현대증권 노조위원장으로 장기 재임한 민경윤 위원장이 2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정당하다는 판정서가 현대증권(대표이사 윤경은)에 송달됨에 따라 이날부터 노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26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4월 17일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 신청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현대증권 강성 노조를 이끌어 왔던 '민경윤 위원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자 서울노동위와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패소했으며 그를 추종했던 강성 노조 집행부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5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위원장을 연임했다.
한편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은 "중노위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되어 당면한 증권업계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노사가 손을 맞잡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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