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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접근금지 명령 관련 이의신청 왜?
입력 2014-05-26 09:31  | 수정 2014-05-26 09:3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이의 신청을 냈다.
26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세원은 최근 법원이 내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이 과하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서세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법원에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냈다. 서정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상태다. 서세원의 상해 혐의 관련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서세원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청담동에 교회를 열었으나 최근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그는 이번 일로 제작 추진 중인 영화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총감독직에서도 하차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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