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1·여)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카페 게시판에서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 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다른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는 '위험성 많은 사전투표제, 알리고 반대 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선거법상 위계·사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의도한 점이 선거와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카페 게시판에서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 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다른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는 '위험성 많은 사전투표제, 알리고 반대 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선거법상 위계·사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의도한 점이 선거와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