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사건, 고법 수석부 배당
입력 2007-02-28 09:52  | 수정 2007-02-28 09:52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10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정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뒤 12일 항소했으며, 항소하면서 기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외에 최근까지 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이달 초 사직한 석호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법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특정 사건은 수석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10부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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