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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완화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07-02-27 18:02  | 수정 2007-02-27 18:02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을 높이는 동시에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정부가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범위 확대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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