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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최고 50% 오른다"
입력 2007-02-27 14:52  | 수정 2007-02-27 14:52
이처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크게 오르면서 경기도 과천과 분당,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일 수록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보도에 박진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공시지가 1억원짜리 땅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11만5천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50%가 오른 17만2500원을 내야합니다.


과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4% 오른데다,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60%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구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8~20% 올라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종필 세무사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과 과표적용비율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보유세 부담이 늘 것이고, 그중에서도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과표적용률도 올해부터 70%에서 80% 높아집니다.

또, 잡종지는 공시지가가 10억원이라면 지난해에는 547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625만원으로 14% 가량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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