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주택, 1미터만 떨어져도 건축
입력 2007-02-27 11:17  | 수정 2007-02-27 18:07
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어 8미터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2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했습니다.
건교부는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향상돼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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