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 시 확실히 문책을 하기로 했다. 은행이 금융지주의 90%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국내 금융지주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경영을 막고 공개적인 권한만 행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또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없앨 방침이다. 완전 자회사의 사외 이사 기능이 사라지면 경영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금융지주의 이사회로 넘어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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