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신규 출점 거리제한 3분기까지 폐지"
입력 2014-05-21 20:31  | 수정 2014-05-21 22:07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신규 출점 거리제한 3분기까지 폐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업계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의해 신규 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또 "18개 모범거래지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며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며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는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업계는 환영하는 구나"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동네 빵집이 힘들겠어"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양쪽 입장이 다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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