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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ㆍ김승환 "혼인 불가 처분, 예상했던 일…끝까지 투쟁"
입력 2014-05-21 11: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49) 감독과 김승환(30)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21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결혼이 정부나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예상됐던 안 좋은 수순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안 되더라도 또다른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성소수자 평등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건 한국사회가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서를 접수한다고"고 밝혔다.

"불수리 처분을 예상했다"는 김승환 대표는 "이 싸움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서도 혐오 세력이 밀집돼 동성애 혐오 입장을 드러냈지만 시대가 변했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 그 발언이 더이상 지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도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다.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건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법적인 제도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우리는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해 9월7일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했으나, 지난해 12월13일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서대문구청은 당시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자 곧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 노동당 장석준 부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백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이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김조광수ㆍ김승환 커플을 비롯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서를 접수한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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