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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수리 불복 소송` 김조광수 감독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
입력 2014-05-21 10: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49) 감독과 김승환(30)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김조광수 감독은 21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건 한국사회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서를 접수한다고"고 밝혔다.
김승환 대표는 "동성간의 혼인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법적인 제도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우리는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해 9월7일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했으나, 지난해 12월13일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서대문구청은 당시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자 곧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측은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을 위한 첫 소송이라는 의미를 언급하며 "법원은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ㆍ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며 "헌법, 가족법 전문가 및 심리학자 등의 의견서와 법정증언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며 "문언 그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 노동당 장석준 부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백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이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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