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D-14, 내일 공식선거전 스타트…여야 대표공약 '국민 안전'
입력 2014-05-21 10:43  | 수정 2014-05-21 11:21
사진=MBN


내일부터 지방선거 13일간 공식선거전 개막…여야 대표공약 '국민 안전'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22일 막을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분기점으로, 여야 모두 내달 3일까지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정치적 명운을 건 총력전을 벌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의 표심 향배와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많은 고교생들이 숨진 비극적 참사에 따른 '트라우마'가 한동안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과 비슷한 연배를 자녀로 둔 40대 학부모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또 주초 대국민 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 이목을 끌 수준의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청와대 인적 개편 등을 단행할 경우, 일정 부분 표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어 잠재적 변수로 꼽힙니다.
 주요 후보들의 대표 공약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야는 21일 중앙당과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메시지와 공약을 가다듬는 등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캠페인 채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중앙당·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반성·개혁·진인사대천명'으로 요약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참회하고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란 소명의식을 갖고 사고대책에 임하는 마음을 국민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깨끗한 선거운동을 펴주고 당선 후에도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섰다는 국민 동의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신뢰해 달라'고 낮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자세로 임하면 다시 저희에게 신뢰를 줄 것으로 믿는다.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여권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중앙정부의 무능·무책임을 국민이 확인한 이상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엄마들이 자식을 밖에 내보내고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국민 생명권·행복권을 제대로 지켜주는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유권자들께 제대로 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정부·여당을 충분히 견제하고 비판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우리 당 모든 후보에게 단합된 지지를 보내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대체로 앞서거나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뤘거나 성사할 예정인 부산과 광주에서 파란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여야 후보 간 백중세로 알려진 충북의 표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천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천952명을 선출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 배우자, 사무장·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면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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