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성폭행' 미군 7년 징역형
입력 2007-02-26 21:37  | 수정 2007-02-27 08:06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6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라미네즈 제로니모 이병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당시 정황상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니모 이병은 지난달 14일 서울 동교동에서 6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
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