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친 성 따르기' 개정 시기상조"
입력 2007-02-26 17:32  | 수정 2007-02-26 17:32
법무부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법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누구인지 모를 경우,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부성을 따르게 한 조항에 대한 개정 시도는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자녀가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 않다고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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