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은행 주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일 "주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은행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IBM 메인프레임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견을 제기,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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