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일방해지' 구글 부당약관 제재
입력 2007-02-26 14:57  | 수정 2007-02-26 14:57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인터넷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운영하면서 광고에 대한 유효 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 수익을 구글과 사이트 운영자가 나눠 갖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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