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선 인원 초과 봐주라"…향응 받은 해경 간부 첫 구속
입력 2014-05-20 07:00  | 수정 2014-05-20 08:48
【 앵커멘트 】
검찰이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해양경찰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해운비리 수사 개시 이후 해경 간부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이후 처음으로 해경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해경 간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 모 경정으로 검찰이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지난 16일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 모임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향응을 받은 뒤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경정은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받고도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운항사의 부실 행태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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