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입력 2014-05-19 15:02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세칙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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