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구속영장 청구…검찰의 의도는?
입력 2014-05-16 20:01  | 수정 2014-05-16 20:33
【 앵커멘트 】
검찰은 출석 요구를 무시한 유병언 전 회장에게 체포가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유병언 전 회장에게 검찰이 꺼내 든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통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남 대균 씨와는 달리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땐 조사를 마친 뒤 구속할 수 없다면 48시간 후에 풀어줘야 하지만, 구속영장은 아예 처음부터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유 전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구원파 뒤에 숨어 종교탄압을 주장하자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날 유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유 전 회장을 강제로 구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며 자진출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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