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검찰, 금수원 강제진입 언제하나
입력 2014-05-16 20:01  | 수정 2014-05-16 20:34
【 앵커멘트 】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언제쯤 금수원으로 강제 진입할까요?
그 시기를 선한빛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대신 사전구속영장으로 전격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금수원에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 때문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첫 구인 시도는 영장 실질심사가 잡힌 20일의 전날인 1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 당일인 20일 새벽 역시 금수원으로 진입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해준 구인장에 따른 것이지만 구원파 신도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구인장만으로는 어렵게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웠더라도 영장이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전영장 심사일까지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찰은 다각도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파가 이번 문제를 종교 탄압이라며 순교까지 언급한 만큼 진입 방식을 놓고는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돌파를 했다가 인명 피해 등 불상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평소와는 다른 진입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최소한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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