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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소속사 대표도 검찰 송치…“재산은닉” vs “사실무근”
입력 2014-05-16 18:28 
박효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빚더미에 앉아 고군분투 중인 가수 박효신의 현 소속사 대표도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효신의 채무액을 공탁·변제받기 위해 허위 서류와 차명 계좌 등을 법정에 제출한(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위조된 서류와 타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과 소득을 은닉, 강제집행을 피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스테이지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차피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 외 특별히 대응할 생각도 없다. 대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고 여유있는 자세를 보였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추심명령 청구를 받아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
군 제대와 맞물려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그는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가량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었다. 결국 현 소속사가 보증을 서는 형식의 도움을 주고나서야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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