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소아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과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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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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