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를 친 제주해경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해경청 항공단장인 박모경감(57)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골프금지 지시 명령 위반과 조직 위신 실추에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해경 항공단은 사고 발생 후 지난 5일까지 2명씩 3교대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수색 등을 지원했다. 박 단장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박 단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 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은 박 단장을 지난 7일자로 직위해제 한바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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