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과 세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하는 등 사금고처럼 이용됐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해 신협중앙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이 당국의 검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신협중앙회는 전일 금감원이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현황' 관련, '일부 신협에서 유병언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 송금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긴급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유병언 일가의 신협계좌에서 타행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이용만 했을 뿐 신협 자금이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세모신협이 규모가 작아 2012년 12월 이전에는 금융결제원 온라인 송금망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병언 일가가 계좌이체를 의뢰한 송금액을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세모신협이 유병언 일가에게 신협 돈을 부당하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저금리 특혜 지원 등 부당업무 취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일부 신협이 세모그룹 관계사인 하니파워에 연체 중인 은행대출(8억2800만원)을 대환취급하고, 은행(10.8%)보다 저금리(8.8%)를 적용하거나 연체이자(3000만원)를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신협중앙회는 자체 조사결과 저금리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협중앙회는 "당시 조합의 평균금리는 연 6~7%였고 오히려 제공된 담보가 공장이라 8.8%의 평균금리보다 높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 금리 10.8%는 연체금리가 적용된 금리였다"고 해명했다. 또 하니파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건은 "일부 위규사항이 있어 2011년 11월 신협중앙회 검사 지적으로 이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이 일부 신협을 통해 총 727억원을 마련, 다른 관계사에게 총 514억원 지원했다는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서도 신협중앙회는 "722억원은 은행 등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된 총 대출이며 신협의 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이 신용대출(300만~500만원)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명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는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는 "신협의 조합원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이뤄진 금융거래로 확인됐다"며 "신협 법인의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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