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남 그린벨트 내 공장 보상논란
입력 2014-05-15 17:11 
경기 하남시 현안사업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사와 토지주 간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사인 하남마블링시티와 토지주 A씨(레미콘ㆍ아스콘 업체 K사 대표)가 감정평가액을 놓고 소송을 펼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해당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하남마블링시티는 전답으로 판정해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시행사 측이 판정한 토지 보상가는 450억여 원. 공장 용지라면 이보다 3배나 많은 1500억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A씨 토지는 시중은행 등에서 1500억원 상당 대출한 상태로 채권자인 은행도 이 같은 보상금액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에 정비실, 공작실 등 기재 지장물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고 감정평가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설사 기재 지장물이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보상 대상이 된다"며 "토지감정 평가액이 터무니없어 보상거부처분 소송까지 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블링시티 측은 "공장으로 이용되긴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토지의 원상 복구를 A씨에게 요구했는데 A씨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전답으로 평가하는 게 맞으며 기재 지장물은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한 것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현안사업1지구 사업은 하남시 풍산동 399-2 일대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절반 이상인 8만971㎡가 A씨 소유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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