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은 국세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해에만 60조5천억 원이 발생해 모두 5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www.nts.go.kr)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수 기자/eunsoo@mk.co.kr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해에만 60조5천억 원이 발생해 모두 5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www.nts.go.kr)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수 기자/eunso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