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옛 관사촌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충남도 관사촌을 오는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5년간 충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충남도청이 2012년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가로 남겨진 옛 관사촌에 대해 충남도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대전시에 무상 사용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충남도 옛 관사촌은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건립된 전국에서 유일한 관사 건물들이 모여 촌(마을)을 이룬 곳으로, 그 규모는 토지 11필지(10,355㎡)와 옛 도지사공관을 비롯한 건물 10개동(1,822㎡)으로 구성됐다. 건축물의 형태, 재료, 배치가 균일하고 주위 경관과의 조화가 특징이다.
특히 옛 도지사 공관은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회담을 통해 연합군의 한국전쟁 참여를 합의한 역사적 장소이자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불평등 조약(대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지난 2002년 대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같은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대전시는 문화재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舊충남도청을 중심축으로 해 관사촌과 테미예술창작센터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촌'의 조성계획을 수립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충남도 관사촌을 오는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5년간 충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충남도청이 2012년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가로 남겨진 옛 관사촌에 대해 충남도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대전시에 무상 사용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충남도 옛 관사촌은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건립된 전국에서 유일한 관사 건물들이 모여 촌(마을)을 이룬 곳으로, 그 규모는 토지 11필지(10,355㎡)와 옛 도지사공관을 비롯한 건물 10개동(1,822㎡)으로 구성됐다. 건축물의 형태, 재료, 배치가 균일하고 주위 경관과의 조화가 특징이다.
특히 옛 도지사 공관은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회담을 통해 연합군의 한국전쟁 참여를 합의한 역사적 장소이자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불평등 조약(대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지난 2002년 대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같은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대전시는 문화재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舊충남도청을 중심축으로 해 관사촌과 테미예술창작센터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촌'의 조성계획을 수립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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