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독물 신고 안한 158개 업체 과태료
입력 2007-02-23 11:37  | 수정 2007-02-23 11:37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5년 유독물과 관찰물질 수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15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511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