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박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해 준다며 1억6천8백만원을 받고,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로부터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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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박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해 준다며 1억6천8백만원을 받고,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로부터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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