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몽준 부인 발언에 정몽준 의원 또 해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입력 2014-05-12 09:44  | 수정 2014-05-12 09:51
'정몽준 부인 발언' / 사진=정몽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몽준 부인 발언에 정몽준 의원 또 해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정몽준 부인 발언' '정몽준 의원 아내'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들에게 아내가 한 발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인 김영명 씨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저는 아들의 글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잘못을 엄히 바로 잡았다"며 "부부가 4일간 기도원에 가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 아내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딴 말을 하는 이중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1일 한 매체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부인 김씨는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내아들의 '국민정서 미개' 발언과 관련해 "'바른소리 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긴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 어린아이다보니까 말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몽준 의원 아들이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글을 SNS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몽준 부인 발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몽준 부인 발언, 동영상 한번 봐야겠네" "정몽준 부인 발언,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네" "정몽준 부인 발언, 아들에 이어 부인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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