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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허술...자산 빼내도 방치?
입력 2007-02-22 14:17  | 수정 2007-02-22 14:17
파산위기의 기업을 법원이 맡아 회생시키는 제도가 법정관리인데요, 하지만 알짜자산은 빼돌리고 빚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8년 설립된 전동기 생산업체로 한때 해외수출 실적 1위까지 올렸던 신명전기.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사명을 SMEC로 바꿨지만 1년이 못 돼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관리 신청 바로 직전에 옛 회사이름인 신명전기를 다시 내건 회사가 새롭게 만들어 집니다.

이유가 뭘까.

이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 SMEC의 흑자 사업이었던 감속기 부문을 떼어서 가져옵니다.
알짜 자산인 중국공장도 직원들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넘겨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신명전기는 알짜 자산 기업으로 되살아 나게 됩니다.

반면 부채만 남게 된 SMEC는 법정관리 에 넘겨집니다.

이런 전 과정들은 법정관리 신청 당시 법원이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사실이고 당시 법정 관리인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새 회사의 경영진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춘복 / 전 SMEC 법정관리인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분식회계라든가 빼돌린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여러차례 법원에 서면으로 냈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법이 드러나거나 의심이 들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지 않은데다 판사들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유주상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든지 세금문제까지도 탈루하기 위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설법인과 거리를 성사시키는 거죠. 내용은 사실상 허위라고 봐야줘. 하지만 문서로선 회계에 맞게 끔 다 꾸며놔요."

특히 최근에는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돼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인이 형사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관리제도. 하지만 자산을 빼돌리는 편법 행위를 엄단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기업살리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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