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기름값 담합 과징금 526억원 부과
입력 2007-02-22 12:07  | 수정 2007-02-22 12:07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두달여간 정유 4개사가 원유가 인상을 틈타 휘발유와 등유 그리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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