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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입력 2007-02-22 09:47  | 수정 2007-02-22 09:47
올 하반기부터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하반기부터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면 파장이 클텐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은행들은 부작용이 많아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DTI 40∼50%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와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부모 등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준비한 수요자들은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건설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은행들은 세부 기준안을 만들어 오는 27일과 28일에 걸쳐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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