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안 수단의 개발과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계좌 송금할 때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전요섭 전자금융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13일 끝나면 규개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인터넷에서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폐해라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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