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트위터에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용민(40)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정씨가 김씨의 트위터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부디 ○세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정씨는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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