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친자 결론
입력 2014-05-07 15:38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친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연녀 임모(55)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와 형사 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과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7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에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혼외 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채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은 임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첩보와 관련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전인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내연녀 임씨는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다며 돈을 받은 혐의와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 부탁으로 가정부를 협박을 도운 유흥주점업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대부업자 등도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절 업무상 보관하던 모 병원에 대한 채권 17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했다. 이중 일부 자금은 채 총장에게 흘러 들어간 혐의도 포착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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