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사실상 확인" 가족사진, 학적부 등 조사
입력 2014-05-07 14:47  | 수정 2014-05-07 16:02
채동욱/ 사진=MBN


【 앵커멘트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
서정표 기자,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맞다고 검찰이 확인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채 전 총장을 둘러싼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사 결과의 핵심은 "혼외아들이 사실상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외아들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인 임 모 씨가 임신한 지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그리고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근거로 대면서 혼외아들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류에는 그 동안 보도가 된 대로, 채동욱 전 총장이 남편, 또는 아버지 등의 단어들로 기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지난 2003년 채군의 돌 무렵에 채 전 총장과 채군, 채군의 어머니 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채 군의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유전자 검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서류 등을 수사해 결론을 내린 거군요.
뒷조사를 한 청와대 직원과 국정원 직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기자 】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뒷조사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청와대 규정에 나와있는 정당한 범위의 감찰 활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정원 정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군의 어머니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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