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허소송 23개 기업 중 11개가 중소기업
입력 2014-05-07 13:32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이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특허전문관리회사(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 23개의 국내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에 가까운 11개로 나타났다. NPEs에 의한 피해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기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이 49.4%, LG가 38.2%로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보유 비중은 0.8%(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표준특허가 2009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동안 NPEs 보유의 표준특허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NPEs가 일반특허 보다는 침해 입증이 쉬운 표준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특허, 표준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허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정부부처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기업 등 산학연의 특허, R&D 전문가들이 모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성중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장은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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