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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민·MBC 법정분쟁,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입력 2014-05-07 11: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손창민(49)이 MBC 일일극 ‘오로라 공주 하차를 두고 벌인 드라마 제작사와의 법정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손창민이 MBC C&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더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난달 8일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확정됐다. 조정 금액은 양측의 의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방영된 ‘오로라 공주(임성한 작가)에서는 10여명의 출연 배우가 돌연 하차, 개연성 없는 스토리 등으로 방영 내내 논란이 됐다. 손창민은 애초 120회까지 출연 계약을 맺었지만 39회를 끝으로 하차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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