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1년…아직도 수사중? '충격'
입력 2014-05-07 11:07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 사진=MBN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1년…아직도 수사중? '충격'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7일을 기점으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매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미국 연방검찰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됩니다.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은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자 인턴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sp)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1년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아직도 진전이 없어? 이게 뭐야"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정말 왜 제대로 밝혀지는게 하나도 없는거지? 슬프고 답답하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인턴 정말 억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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