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은행, 1조원대 이란 자금 부당지급 제재받아
입력 2014-05-07 08:53 

기업은행이 이란 관련자금을 부당지급, 관련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한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란은행 계좌 1조원대 위장 거래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기업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어 징계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정도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해외 5~6개국으로 분산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한 결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외환거래에 수반된 현물이동을 제대로 확인 했는지를 조사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B지점은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A사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해 수출하는데 관련됐다. 이 지점은 A사가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또는 수령)을 할 경우 한은 총재에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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