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유찬 "1억2천만원 20여차례 나눠 받았다"
입력 2007-02-21 11:17  | 수정 2007-02-21 14:08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96년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온 김유찬 씨가 서울 전경련 회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증교사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의 공판 전에 1억2500만 원을 20여 차례에 걸쳐 나눠받았다"며 "진술의 중요도에 따라 많게는 5000만 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건네 받은 액수도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폭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종찬 전 의원이 3억 원을 제안해 폭로회견을 기획했다"고 증언했지만 "이종찬 전 의원이 돈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 전 시장 측 보좌진의 지시로 한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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