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스코건설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 10억70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 법인과 업무에 관여한 임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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