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일 상권에 같은 가맹점 금지
입력 2007-02-20 18:37  | 수정 2007-02-20 20:02
이르면 올 상반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 허가를 추가로 내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내는 가맹금은 본부가 바로 가져갈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법률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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