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다단계를 통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제이유측이 영업실패의 책임은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다단계의 심각성은 축소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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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다단계를 통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제이유측이 영업실패의 책임은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다단계의 심각성은 축소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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