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국에 로비" 손연재 비방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5-02 18:06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이 1년가량 지속적으로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건전한 비판을 넘어섰다"며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가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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