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정보 이용 시세차익 올린 제약사 대표 기소
입력 2007-02-20 14:52  | 수정 2007-02-20 14:52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진양제약 대표이사 최모 씨와 아들, 의약품 관련사인 C사 대표 이모 씨 등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진양제약의 최 대표와 아들이 지난 2005년 엠젠바이오와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사고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사 대표 이씨는 같은 시기에 진양제약 부회장인 부친으로부터 유상증자 소식을 들은 뒤 진양제약 주식 6만 5천여주를 사들였다가 팔아 2억6천여만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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