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승진 경력반영 비율 1년 단위로 축소
입력 2007-02-20 14:47  | 수정 2007-02-20 14:47
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교원단체 등의 반대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승진 심사 때 현행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2007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줄이도록 한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근무성적평정도 등급별 범위와 분포비율, 산정방식을 일부 손질했으며, 개정된 근무평점 산정방식은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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