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화 10개사 과징금 1천억 부과
입력 2007-02-20 12:07  | 수정 2007-02-20 13:16
합성수지 제조업체 10곳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5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94년 4월부터 11년간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먼저 공정위의 결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변1) 공정거래위원회가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10개 석유화학업체에 과징금 천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호남석유화학과 SK,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삼성토탈, 엘지화학, 대림산업, 씨텍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간 사장단 회의나 영업임원 회의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입니다.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994년 4월 사장단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위한 감산계획을 비롯해 판매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문건이 확보됐습니다.

지난 97년 말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톤당 25만원, 폴리프로필렌은 14만원 인상하기로 한 문건도 확보됐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량 부과한 데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소비자 피해액은 1조5천600억원이었으며, 이들 업체가 94년 담합을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업체별로는 어떻습니까.

답변2) 업체별로는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엘지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SK와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그리고 효성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은 조사에 최초로 협조해 이번 담합 건 해결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 면제됐습니다.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도 자진신고를 해 왔다는 점이 인정돼, 검찰고발은 면하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예상 밖으로 다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는 카르텔 엄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공정위의 기본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한편으로는 과징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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