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대리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7-02-20 09:37  | 수정 2007-02-20 09:37
회식장소로 이동 중 동료 직원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식자리에 참석하기 전 다른 곳을 거쳐 이동했다 하더라도 결국 회사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운전한만큼 이는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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